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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하기

[HR] Probation 및 Labor contract ( 노동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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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고용 제도는 상당히 엄격하다.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실실거리면서 '뭐든지 할수있음' 이라고 말하는 특성과 맞물려 대환장의 콜라보를 만들어 내는 일이 허다하다.


미리 말하지만 절대로 잊지말자. 노동계약서 ( Labor contract )에 사인한 뒤에는 갑과 을이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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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 ::


돈주고 사람 사오는 행위. 회사는 가격표( 연봉 및 회사지원내규 - company policy )를 면접시 제시하는게 일반적이며,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한다.


하지만, 대부분 면접시 능력의 검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엑셀이든, 용접이든 뭐든 넉넉히 시간잡고 실제 하는걸 보고 결정하자.


아니면 실제 업무 하면서 줄창 전화기 붙잡고 앉아서 친구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고 챗으로 물어보면서 작업하는 신입을 보게 된다.



2. Probation contract ( 견습 계약 ) ::


우리나라로 치면 수습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하는 시간이다.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 기능공, 공장 잡부 등은 한달의 견습기간을 가지고, 자격증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은 두달의 견습기간을 가지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거니 바꿀 수 없다.


견습 기간 중에는 본 급여의 85%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견습 기간이 만료되면 본 노동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사업주는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을 계속 데리고 쓸건지 아니면 방출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어줍잖은 정으로 '뭐 이정도면 됐지' 하고 사인하는 순간 나중에 정말 처치곤란한 일이 생기니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맘놓고 해고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Probation contract이다.



3. Labor contract ( 노동계약서 ) ::


본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사업주는 총 3번의 연장 후 종신계약으로 돌입하게 된다. 


베트남 노동법 상에서 정의하는 은퇴연령까지 회사에서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급여 올려주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하며, 잘못을 일으키는 것들은 칼같이 기록해두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놔야한다. ( 시말서 개념 )


경험담이지만, 어줍잖게 대처하면 직원이 비릿하게 웃으면서 어설픈 한국어로 '당신은 나를 해고 할 수 없어'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한다.


( 해고 관련 글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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