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시장 조사 및 정보취득을 위한 사무실 오픈방법
2026년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꽤나 괜찮은 사업 투자처이다.
( 아,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것에 부동산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부동산 투자는 비추천이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자. )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세계 전체의 성장률과 비교한다면 뭐 그럭저럭인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은 개발도상국 특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아직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건비는 꽤나 매력적이며, 특히 이는 서비스업이나 노동집약형 혹은 가내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공장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다.
한국 사장이나 투자자들이 아무리 '베트남사람들은 글러먹었어'를 연발하고 ( 나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주위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놓고 비교한다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사업이나 확장을 할 경우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적인 사무실 오픈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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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비자 + 스튜디오 룸 :: 가장 싸고 안전하다
처음부터 베트남에 법적인 서류까지 다 챙겨서 등록 시키면서 '법적인 존재를 가지는 사무실'을 오픈하려면 너무나 힘이들고 과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사무실만 내는대도 관련 공무원들이 꽤나 뒷돈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질질끌어서 탈모를 유발시킨다.
게다가 법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게 되면 '상업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수받아 현지인에게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회계적으로 처리할려면 역시 탈모가 온다.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그냥 1달 무비자에 목바이 비자런으로 버티고, 잠은 원룸 ( 여기서는 스튜디오 룸 이라고 한다 )에서 버티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정도 되면 꽤 괜찮은 숙소랑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는데,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하면서 한달에 300~500불 정도 줘야한다. 참고로 10m2의 사무실 ( 3평 )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도 이와 비슷하다.
그리고 직원은 당연히 해외 시장조사 명목으로 장기 파견 처리하는것은 본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급여도 한국 통장으로 받으면 되고 말이다. 거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에다가 얼마씩 더 붙여서 받아서 쓰는것이 제일 편하다.
당연히 그러면 개인 소득이 올라가는 문제 ( 통상임금 ) 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싸고 안전하다.
2. 연락사무소 개설 :: 경제적 활동 금지. 서류상 존재.
연락사무소는 상당히 적은 돈으로 베트남의 법과 공무원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부터는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서류가 다 완벽한 상태로 제출되어 있어도 이유없이 질질 끌리면서 뒷돈을 줄때까지 도트뎀을 입히는게 어떤건지를 이때부터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연락사무소는 개설하지 않을 것이다. 1번처럼 정보를 모으고, 때를 봐서 바로 법인 사업체를 올리는게 백배 낫다.
어쨋든, 연락사무소는 표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적으며 난이도 역시 낮은 편이다. 절차를 알아보자.
(1) 전제조건 : 본사가 운영된지 1년이상 되어야 한다.
(2) 절차
(2)-1 사무실 임대 : 근거지 주소확보 - 사업자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거지를 먼저 확보해서 주소를 만든 다음에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다. 비용처리에 골치가 아픈것은 덤.
(2)-2 사무소장 임명 - 대상자는 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등의 영문판을 공증받아 제출해야한다. 서류 리스트는 몇년 주기로 변동이 되니 항상 알아볼것.
(2)-3 필요서류 : 모회사 사업자등록증,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 사무소장 임명서, 사무소장의 여권 / 신분증 사본, 임대계약서 및 사무실 장소 자료 증빙서류 ( 모든 외국서류는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수 )
(3) 다 모은 서류를 관할 지방 산업통상부에 제출
(4) 승인 날 때까지 대기 ( 주로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걸림. 재수없으면 3개월~6개월까지 지연 )
(5) 서류 수령하면 사무소 인감 만들어서 등록 및 세무코드 등록
다시한번 말하지만, 서류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그냥 생각보다 소소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많은 편이며, 하고자 하는일에 비해 뭔가가 계속 질질 끌리면서 내 지갑도 얇아 진다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모든것이 완료되었을 때,
연락 사무소는 본사를 대신해서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 연락업무 등을 공식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무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소 후에도 사무소 명의로 임대계약이나 다른 기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즉, 역시 사무소장의 사비 혹은 활동비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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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베트남의 시장조사나 인력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담당자들에게 탈모의 시련이 오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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