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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에 대한 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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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월급주는거 말고도 회사에서 혜택을 주는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이 통했고 당연했었다.
특히 중견직급 이상이거나 임원급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급여 상승의 효과까지 누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법령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현금, 현물 뿐만 아니라 그런 일련의 혜택마저도 급여에 전부 포함시키고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일단 2025년 기준으로 직원 복지에 대한 과세 / 비과세 대상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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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비과세 |
- 급여 - 내역 증빙없는 통신비 지원 - 직원명의 보험료 지원 - 복지포인트 ( 공무원은 비과세, 일반 회사는 과세 ) - 커미션, 수수료, 사례금 ( 팁 포함 ) 등 비정기적인 수입 - 자녀의 학자금, 장학금 지원 - 성과금, 상여금 등등 근로의 대가로 인한 대가 - 상품권 - 거의 대부분의 복리후생혜택 |
- 식사대 :: 현물이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차량유지 보조금 :: 직원의 자량을 업무에 이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 남녀 모두 가능. 월 20만원 한도. - 연구활동비 :: 중소/벤처기업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세부적으로 내역이 확인된 통신비 ( 하지만 거의 불가능 ) - 경조사 비용. 단 금액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사규에 따라야 한다. 특별대우는 과세. |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회사와 직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참조문헌들--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612&page=1&value=&type=&nownum=0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oseilbo/joseilbonews/contents/240502174950512ab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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