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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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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568
주요 내용 발췌
1.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침 개정 배경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언한 ‘고정성’의 법리를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었는 바, 2025. 02. 06. 고용노동부는 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주요 내용
가.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정성’ 요건 제외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2013년과 달리 개정 노사지침은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같은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행.pdf (3.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4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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