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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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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lliam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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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568


주요 내용 발췌

1.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침 개정 배경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언한 ‘고정성’의 법리를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었는 바, 2025. 02. 06. 고용노동부는 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주요 내용


가.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정성’ 요건 제외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2013년과 달리 개정 노사지침은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같은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
사업주는 어떻게든지 통상임금을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만, 법은 서서히 그런 꼼수를 차단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짧게 말하면, 더 이상 꼼수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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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것을 보면 제일 큰게 명절 귀향비, 휴가비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며 성과급도 최소기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을 보고 '아니 그럼 휴가비 명절 귀향비 안줘야 겠네' 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것은 멍청한 짓이다.
가장 권장하는 것은 직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재산정 하는 것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조삼모사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배부를 때의 빵 한조각과, 굶어죽기 직전의 빵 한조각이 가치가 틀린것 처럼 말이다.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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