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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직원 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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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lliam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1-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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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하급 인력과 고급인력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급인력들의 낮은 도덕성이다. 누가 그랬더라? 양심은 지능에 비례하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말을 베트남에서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어쨋든 이런 상황을 베트남에다가 적용하면...


지지리도 말을 잘 안듣고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남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ㄷㄷㄷ 그리고 조금 골때리는게…


얘들도 노동법을 적당히(?) 알기 때문에 본 근로계약 이후 회사가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적절히 써먹는다. 그래서, 제법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사의 말에 불복 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도 자기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빵빵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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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데, 그냥 무턱대고 소리지르고 면박주면서 ‘당장 꺼져’를 시전할 경우

비릿한 웃음과 함께 ‘넌 나를 해고 할 수 없어’라는 종류의 어설픈 한국어를 듣게 된다.

 


1.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는 그것이 고의라는 증거를 만들어 보관하기.


– 이 경우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동료 혹은 상급자의 요정을 어긴것은 자신의 의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간주함.


 

2. 타겟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피해 추산 금액이 1달 혹은 2달치 급여가 될때까지 방치하기


– 직/간접비 포함. 문서로 남기기만 하고, 터트리지 않고 기다려서 충분한 금액이 모여야지 해고의 명분이 됩다. 이 경우 자진 퇴사를 유도할수도 있다.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들의 진술서, 보고서가 있다면, 이 금액은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다.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되니 말이다.


 

3. 해고, 변상, 자진 퇴사 등 여러개의 옵션을 준비해서 자기가 고르게 하기


– 노동법상으로도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하지만, 이런 경우 두달치의 월급을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_- ( 법적으로 보장됨 )

그래서 필요한게, 문제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의 증명(?)과 진술서가 필요하다.


(1) 해고 + 손해액 청구 – 징벌사유로서의 해고

(2) 사직서 + 손해액 청구안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 요청시 -> 보직 변경 및 징벌위원회 결과 게시판 공지 + 손해액 청구 ( 급여에서 차감 )

여기에서 보직 변경은, 이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소나 정말 잘 안할만한 일들을 주는 것을 추천 -_- 특히 화장실 청소같은 완전 잡일 일수록 얘네들 자존심을 긁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


Ps. 여기까지 글을 쓰다 보니 상당히 악덕업주같은 그런 글이 되어버렸는데,

명령 무시하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고, 항상 불평 불만에, 하는 일마다 다른사람이 다시 마무리를 해야된다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흉흉해 진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다른 직원들은 무슨죄이며, 당신은 또 무슨죄인가? 얄짤없이 날려버리자.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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