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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이상 한국인 관리자의 월급 책정시 주의사항 >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William Cho의 개인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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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주재원 이상 한국인 관리자의 월급 책정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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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lliamCho 댓글 1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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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개인소득세가 항상 문제가 되고 무섭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베트남 이 미친 놈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무조건 더 받아먹으려는 식으로 세법이 짜여져 있다.

따라서, 베트남 외의 국가에서도 수입이 있었을 경우 해당 나라의 과세표준과 베트남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베트남의 과세표준이 더 무거울경우, 그 차액을 베트남 정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소득세가 50%이고, 베트남의 소득세가 60%라고 하면

한국에서 받은 연봉은 한국에서 세금 낸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베트남에 나머지 10%를 더 내라고 하는 식이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장기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나 관리직 이상의 관리직급 ( 사장포함 ) 들은 언제든지 베트남 국세청의 단속 타겟이 된다.

왜냐하면 이 소득신고는 '자진신고' 이며 누락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적절한 금액이 쌓였다고 판단될 시 국세청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대부분 뒷돈으로 무마할 수는 있지만, 어쨋든 몫돈이 들어가게 된다.


만약 주재원을 파견했을 시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월급주고, 베트남에서 월급받고 하는식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

그냥 베트남에서 월급 100퍼를 받는 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좋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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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Cho님의 댓글

WilliamCho 작성일

만약 사장급이 있을 경우, 대부분 한국+베트남 수입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럴 경우 월급은 최대 100만원 까지만 받는 것이 좋다.
100만원이 넘는 월급은 한국에서 종소세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귀찮아지고,
신고를 해봤자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건 얼마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미 1억5천을 받고 있다면 베트남에서 받는 금액은 38퍼로 세금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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