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 소득세 법인세 관련 정보 >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HOME


경리회계

베트남 개인 소득세 법인세 관련 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William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4-09 17:56

본문



1. 외투 법인의 법인세 - 제조업일 경우

- 업종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름

- 특별 관리 업종 ( 신기술 등등 ) 은 추가혜택 있으니 확인 필요

- 설립후 첫 2년은 법인세 면제

- 그 이후 4년간은 50% 감면

::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5년 마다 설립 및 폐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른 특별한 제한사항이 걸리지 않는 한 법인세는 순수익의 20%를 납부한다.


2. 개인 소득세 - 하기의 표에 따른다

(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의 개인소득 세율 )

 Tax Level

Taxable income/year (million VND)

연 소득

Taxable income/month (million VND)

월 소득

 Tax rate (%)

1

Up to 60

Up to 5

5

2

Over 60 to 120

Over 5 to 10

10

3

Over 120 to 216

Over 10 to 18

15

4

Over 216 to 384

Over 18 to 32

20

5

Over 384 to 624

Over 32 to 52

25

6

Over 624 to 960

Over 52 to 80

30

7

Over 960

Over 80

35


약식 계산하는 방법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 할 것. 하지만 웬만하면 정석을 따라야 한다.


: :   추 가 사 항   : :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월 수입의 총 합이 200만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당장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탈세가 된다.

즉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5~10년치의 숙성된 벼락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입 외에 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나중에 무슨 문제를 저질러서 국세청에 소환당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증빙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꽤나 골치가 아파온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및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 납부 했더라도, 그 납부 비율이 베트남의 세금 납부 비율과 틀리다면 베트남 정부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한다.



예를들어 1억원의 연봉이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신고도 하지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국세청은 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 


만약 베트남 세율이 높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미신고 과태료 + 연체벌금 + 괘씸죄 추가 등등 해서 무지막지한 금액을 때려버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소득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니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토해야 한다.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67f744b5656a1.png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profile_image

2025년 7월 1일 부로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댓글쓰기

내용
SNS 동시등록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Total 38 / 1 page
검색 열기 닫기
게시물 검색

베트남에서 사업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