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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반입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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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lliam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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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과일 말고는 대부분의 과일류나 해산물, 그리고 육가공류 제품은 안된다고 보면 됨.

이거 모르고 룰루랄라 싣고 갔다가 입국장에서 모조리 뺏기는 사태가 왕왕 발생하니 조심해야 함.


한번 걸리면 다음 입국시에도 요주의 대상으로 찍히게 됨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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