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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이용해서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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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lliamC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5-04-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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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볼라드나 돌하르방 같은 구조물 위에 눈을 덮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발로 힘껏 차서 부수다가 다리뼈가 아작이 났다.

이 경우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까? 라는 아주 애매한 경우의 질문인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눈사람 제작자는 어떤 책임도 없다. 는 것이 최종 판결이다.

( 단, 이 경우 돌멩이를 일부러 집어넣었다면 유죄가 된다. 단단한 구조물을 기초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는 맥락이 틀리다. 잊지말자 )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판결이기도 하다. 왜 남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품을 자꾸 부수려고 그러나.

아쉽게도 눈사람 부순거에 대해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으니 더 그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벌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먹고 자고 떠들고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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